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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당직사병…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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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추 전 장관 "처벌 원치 않아"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당직사병…경찰, 불송치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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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현모씨에게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추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추 전 장관)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허위사실을 말해 언론사들이 잘못된 보도를 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인식이 있었다거나 언론사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29)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지극히 주관적인 억측과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후 같은 해 11월 26일 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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