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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데 전화하냐"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 '재물손괴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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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동소유 재물도 재물손괴죄 대상"

"밥 먹는데 전화하냐"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 '재물손괴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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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0분쯤 집에서 아내 B씨가 전화통화를 하며 식사를 하자 "야 XXX아,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말하자 음식에 재차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반찬과 찌개 등은 B씨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먹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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