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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法 "자녀에 모범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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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0만원, 추징금 1702만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法 "자녀에 모범 되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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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며 검찰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 및 의존성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그룹 직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로는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며 "사회공헌 방법으로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소 이후 (투약 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찰도 때마침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애초 38회에서 41회로, 그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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