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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 민주노총 철도파업'…경찰, 영장없이 강제진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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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근거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형사소송법 개정

대법 "'2013 민주노총 철도파업'…경찰, 영장없이 강제진입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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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을 청구했다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철도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입주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성이 있으면 허용된다"며 "철도노조 간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 은신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진입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앞선 1·2심 판단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옛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는 '사법경찰관은 타인의 건물 등에서 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헌재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상황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옛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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