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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조치는 무효,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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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조치는 무효,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예배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련 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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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가 무효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운영중단 조치와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해 중대한 흠을 지녔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중단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는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자가 진단 키트 사용 등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했고 교회 안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히 이행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운영 중단조치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흠이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교회 측은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향후 교회를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 목적"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그러나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회에선 지난해 8월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됐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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