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세미나
참석자 200명 몰려 높은 관심 확인
"기업 경영 전략의 근본적 재정비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주최한 AI 기본법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AI 기본법 관련 세미나에서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AI 기본법의 쟁점 및 업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 시행 11일 만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참가 신청 첫날 조기 마감됐다. 참석 의사를 밝힌 350명 중 수십명이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태평양은 수용 인원 150명인 행사장에서 책상을 모두 들어내 200명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준이 적용됐다. AI 기본법 시행은 기업에게 AI 전략과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에 대한 운영과 관리 의무의 부담, 투명성·책임성 의무 강화,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은 기업 경영과 기술개발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에 태평양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그룹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행사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대규모로 열린 첫 번째 행사인 것 같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저는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정된 이후에도 학회 차원에서 법이 약간 보충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 한국의 기본법을 소개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한국은 한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3의 길을 간다, 그래서 한국은 AI 혁신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달성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법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국내외적으로 드렸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최근에 보면서 약간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사실 굉장히 두꺼운 가이드가 나왔다. 저도 다 읽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가이드들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민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해 좀 불명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며 "결국은 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우리가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러려면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조경식 태평양 고문은 환영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최초로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준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단순히 하나의 규제가 추가됐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어떠한 가치와 원칙 아래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고문은 "특히 이번 법은 AI에 대한 운영·관리 의무의 부담을 기업에 명확히 부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더 나아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과 기술 개발 방향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조 고문은 "AI 기본법의 시행은 분명 기업과 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 활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지를 선점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전략적 판단과 준비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강정희 태평양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인적 적용 범위 등 AI 기본법의 개요와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AI 기본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별?기능별 규제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규제 환경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AI 보안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로서 AI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조남용 삼성SDS 수석 컨설턴트는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조 수석은 금융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AI 기본법상 고영향AI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X 성숙도 및 AI 활용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AI & 미래융복합연구본부 연구교수인 강혜경 박사(EU 인공지능법)가 '해외의 AI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나아가 강 박사는 해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AI 규제 준수를 위한 전사적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관할권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EU?미국?중국 각 관할권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1~3세션 발표를 맡았던 강정희 태평양 변호사, 조남용 삼성SDS 수석, 강혜경 고려대학교 박사 외에도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윤찬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장준용 나이스평가정보 컴플라이언스실장 등 대표적인 AI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제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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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 전담 조직을 설치한 태평양은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그룹장 박지연 변호사)'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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