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세가공 수출 현장의 규제혁신을 통해 첨단·유망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의 수출 동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이 깔렸다.
관세청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 ▲비용·세금 절감 ▲신속·효율성 향상 ▲자율관리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
신기술·신산업 지원은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신산업 육성,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연구소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첨단산업계가 20여년에 걸쳐 요구해 온 숙원사항 중 하나로 수입통관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외국 원재료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산업계는 이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외국 항공기 및 대량의 부품을 1회 승인으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MRO 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내국적 항공기의 개조·수리를 허용하는 규제혁신에 나선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위해선 친환경 연료의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확대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 보관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비용·세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의 간소화와 과세방식 선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 운송을 허용한다.
자율관리 확대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 일시 장치 허가 절차 생략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내국작업 허가 절차 생략 등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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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 발표와 함께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도 출범시켰다.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돼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보세가공 수출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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