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