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양 기관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돼 있는 상태"라며 "수사권 남용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인지)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다"며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관련된 부분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간 금감원은 민생범죄 대상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관련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인, 정확하게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수탁 사인인데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고 권한이 과하면 부작용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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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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