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조8천억 재정이양·예타·투자심사 면제 빠진 통합은 실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못 박으며 여의도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또 통합의 외형만 남긴 특별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며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재정 이양 규모가 연 3조7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됐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후퇴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 구조와 관련해 "여당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머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특별시가 중앙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의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서로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통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 역시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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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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