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징역 2년 판단 유지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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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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