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감에 규정 개선 권고해
"동반휴직은 가족 결합권 보장 제도"
공무원에게는 최대 6년,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년을 허용한 '동반휴직' 제도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특정 시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모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나 연수 기간을 지낼 때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동반이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진정은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제기했다. 교육공무원은 동반휴직을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무직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측은 양 집단이 적용 법률, 법적 지위, 복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휴가·휴직 제도는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이런 점에서 (교육)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단순히 신분 체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생활과 직결되는 휴직 권리를 차등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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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동반휴직이 복지 명목 제도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단순한 노동 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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