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가 기준 대폭 강화
논란 시 예산도 삭감
앞으로 제주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은 축제는 도 지정 축제에서 즉시 배제되고 3년간 진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축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축제 육성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할 경우, 해당 축제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즉시 제외된다.
제재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 대상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가 감점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도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기존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선을 15점으로 5배 상향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적 논란 발생(-7점) ▲과도한 연예인 섭외 등 예산 낭비(-4점) ▲정체성 없는 프로그램 운영(-4점)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에는 혜택을 준다. 도는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 다국어 안내물이나 외국인 안내 체계를 갖춘 축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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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 국장은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제주 축제가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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