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글과 함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내용을 전한 기사 내용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최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경내 게시할 수 없도록 관리훈령을 개정해 하달할 방침인데,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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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내려진다. 다만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여전히 부대에 사진이 게시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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