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안보에도 영향…죄질 좋지 않아"
해외 거주를 명분으로 병역 의무를 미루는 동안 국내에서 수억원을 벌어들인 스타트업 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5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향후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중 고민하다가 사회봉사 명령을 최대한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영주권자 A씨는 지난 수년간 병역을 연기하면서도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받는 등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18세 이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병역의무자가 만 25세 이전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인적 용역을 제공해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등 영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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