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간담회
자금난 겪는 기업은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약 1만3500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임광현 청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가한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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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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