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금융 현장 메신저 간담회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 3월 본격 시행
앞으로는 1km 인근에 있는 은행 점포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면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이 부과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활용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 은행 점포 정리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그동안 점포 폐쇄 절차의 예외로 적용되어 온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는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고객 사전 통지 등 점포 폐쇄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방식도 체계화된다. 금융위는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 수단 결정' 단계로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 세부 항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점포 유지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감점을 확대해,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대체 수단 위치를 공개하고, 지역별 점포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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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금융 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수단도 병행 확보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전국 우체국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 내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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