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해킹 사전예방 투자 지원 대폭 강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법정손해배상 고의 과실요건을 삭제해서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 입증책임을 지게 해 실질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정보주체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대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대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손배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해킹 등을 통해 대량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유출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 제공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사기업 중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침해사고 발생시 접속기록 등 증거보존 명령을 도입하고, 대규모 처리자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규모 유출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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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킹 사고 예방 사전 투자를 하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소기업들이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전영주 기자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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