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4월까지 공시 로드맵 확정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공시 범위에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 3)를 포함하되 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ESG 공시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 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도록 추진하며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정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부처·산업계·투자자·학계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ESG 공시 범위에 스코프 3 포함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스코프 1·2·3은 기업의 탄소 배출을 발생원에 따라 3가지 범위로 분류한 국제 표준으로 각각 직접 배출, 에너지 소비 등 간접 배출, 공급망을 통한 배출을 의미한다.
경제계 등에선 스코프 3는 광범위한 공급망을 고려할 때 측정이 어려워 공시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스코프 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할 수 있어 스코프 3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권 부위원장은 "ESG 공시 제도화는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스코프 3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큰 만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고, 최초 공시시기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U에선 이같은 공시가 지난해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은 내년 6월 시총 3조엔 이상 대형 상장사부터 공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해외에선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고 2029년부턴 EU 역외 기업의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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