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닐하우스·공장 소유 시민·소상공인 대상
태풍·호우·강풍·대설 피해시 보상금 지급
경기도 용인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관련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1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취급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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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수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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