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으로 생기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 보다 낮추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중간이거나 또는 심각 수준일 경우 과징금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다"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참고로 (돼) 있는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규정된 정률 과징금 상한은 30%로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이라는 게 주 위원장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 보니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도 많다며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기를 바란다"는 주문성 발언을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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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업과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를 하기로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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