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청회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어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며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것들이나 처분 절차를 신설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소각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를 진행할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2월 말에서 3월 초가 사실상 국회 법 처리 시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법은 그 시한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경우에 따라선 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많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동일하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과 법무부도 이사회 의결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이날 논의에 들어간 만큼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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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공탁물 외에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탁법, 각급 법원 설치법, 패륜적 행위를 한 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의 유류분 요구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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