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절차 따라 본회의 의결
광주광역시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다. 지난달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제출 절차를 밟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통합 선언 직후 신수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까지 8차례 TF 회의와 6차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살폈다.
또 국회를 두 차례 방문해 지역구와 상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장단, 구의회의장, 공무원노조, 전교조와의 간담회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5개 구 권역별 공청회와 10개 직능별 공청회에도 참여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홈페이지에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을 개설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남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해 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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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가 제출한 의견제시 안건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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