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1년2개월도 항소
쌍방 항소로 2심서 다시 다툴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일 특검팀은 권 의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며 "김건희·권성동 등에 공여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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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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