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지원, 준공 후 5년간 철거·매매 제한
포항시가 전통 한옥의 주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항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주에게 동당 최대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희망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의 한옥을 증축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를 이미 완료했거나, 10호 이상의 한옥이 연계된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 및 매매가 제한되며, 해당 기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옥을 특정 계층이나 관광 자원이 아닌, 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공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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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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