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지칭하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 등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날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의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통해 소위 통과의 동력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원만히 조율됨에 따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고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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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해양분쟁 발생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여건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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