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대출금 편취
임원 2명은 집행유예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허위 용역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SPC 전 대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현직 임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C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사업 제안서 작성,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용역 등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차례에 걸쳐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총 60억 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 집행 동의권자를 속여 받은 집행 요청서 등을 신탁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 신탁회사가 증빙 서류 구비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는 빼돌린 돈의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한 뒤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6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자금 관리 신탁 계약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용역은 실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주한 돈에 대가성 성격이 일부 포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씨와 C 씨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직무 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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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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