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 의견 제출
"중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 없어"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법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향후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에 공수처·공소청·경찰 소속 공무원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검찰청법 상당 부분이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청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되는 만큼, 공수처 검사들의 권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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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도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국수본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탓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 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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