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의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위 내용에 해당하는 현수막 게시 주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으며, 기한 내 이행이 안된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더욱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행안부 법령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해 지속해서 정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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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올바른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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