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 대표 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해야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을)은 지난 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 대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 기간 대응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고 경위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및 대응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게시 기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보 주체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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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일생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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