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설명회 개최
임금체불 보증·상해보험 의무화 안내
지자체 보험금 청구 대행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오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 체결, 의무 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의무 보험 가입 기준과 시점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오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15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며 연간 보험료는 1인당 약 1만5000원 수준이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역시 고용주가 가입 주체로 연 10만~30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가운데 국비 50%와 지방비 24~40%가 지원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주체이며 보험료는 보험사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의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체불 신고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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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는 물론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면밀히 듣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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