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개발자까지 문 열고 유효기간 연장
불법 도용·불량 제품은 강력 차단
KS인증 제도가 도입 60여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 중심이었던 인증 구조를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 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KS인증 취득 주체가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동일 품질 생산 능력을 중심으로 공장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OEM 위탁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OEM 기반 첨단 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인증 기업이 3년마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공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업계의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KS인증 유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불량 KS인증 제품과 인증 도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 뒤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KS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는 이른바 'KS인증 도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사후 관리 체계도 전문화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해 KS인증 사후 관리와 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불량 KS 제품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풍력 산업을 겨냥한 맞춤형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중대형 풍력 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돼 일부 부품만 변경돼도 전체 재검증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인증 체계를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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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인증 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변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단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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