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대규모점포 5곳 합동 점검
포장 기준·분리배출 표시 확인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단속이 실시된다. 광주광역시는 3일부터 사흘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 세트 등 다소비 품목의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 세트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화장품·잡화류 등 포장 규칙 적용 품목이다. 점검반은 포장 횟수가 2차 이내인지,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리배출 도안 표시 여부와 도안의 적정성, 도안 최소 크기(가로·세로 8㎜) 준수 여부, 실제 재질과 표기 재질의 일치 여부 등을 살핀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도 지정 승인 없이 분리배출 표시를 사용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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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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