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극저신용대출'을 개선해 오는 2월11일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경기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총 55억원의 자금을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2월11일부터 13일까지며 2차 접수는 5월6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사람 ▲연체 중인 사람(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이다.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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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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