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0년 원심판결 확정
머리 1분간 눌러 숨지게 한 친부
외상성 뇌출혈·갈비뼈 골절까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월 강원 속초시 주거지에서 갓난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손으로 아이를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달 30일에는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붉게 변할 정도로 아기의 머리 부위를 1분간 강하게 눌러 결국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피해자 사망 이후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범행 장면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홈캠 영상을 중고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친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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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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