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인 "지방선거에 유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강성 보수 성향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박사를 상대로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고동진, 박정훈, 정성국, 우재준, 유용원, 안상훈, 김건, 한지아, 진종오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서를 냈다. 고 박사는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당 지도부를 상대로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의원들은 "(고 박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의원들은 고 박사의 언행을 지적하면서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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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관계자는 "어떤 한 명의 의중이 있기보다는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당 윤리위에 회부된 뒤 결정 나게 된다"며 "만약 (고 박사가) 재심을 청구하면 최고위원회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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