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손 목사는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는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연합뉴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이날 선고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직후 "저희 두 아들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 1만명이 저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고,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열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낙선을 도모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부사법원청사 정문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손 목사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손 목사가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운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했다면서 "공소사실 기재된 발언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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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목사는 선고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느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며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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