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가 각각 1곳씩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는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하게 됐다.
인천공항은 30일 T1 및 T2 면세사업권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2025는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현대와 롯데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공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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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는 최종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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