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예타 제외…1000억 이상 사전점검 도입에 "속도·책임성 균형 필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30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R&D의 사전 기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점검' 절차를 통해 기획 부실을 막는 보완 장치가 도입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타 폐지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한림원은 예타가 불확실성·도전성·장기성 등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기술·기초·융합 연구에서 착수 지연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예타 폐지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 기반의 독립적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규모별 차등·단계 검증 △체계적 성과 점검·관리 등 후속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도 "18년 만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환영했다. 과총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해소되면서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적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R&D 체계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대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역시 법 개정 통과를 환영하며, 예타로 인해 누적돼 온 인력·시간·비용 부담이 줄어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연구 착수 시점 자체가 경쟁력인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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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체는 공통적으로 '속도'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예타 폐지 이후의 기획 내실·책임성·성과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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