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회부 후 법안소위·공청회 거쳐 본회의 상정
특별법 통과 전 시·도의회 의견 청취…내달 초 동의 절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동시에 당론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절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논의 이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맞춰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양 시·도의회는 각 시·도가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2월 9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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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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