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대상…2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영주시는 지역 청년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일상에서 문화·체육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영화·연극·공연·전시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한 여가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198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로,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용한 여가활동비 결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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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이번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이 청년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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