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관계기관과 협업…헌법·민주주의 교육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자치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민주주의 교육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의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협업해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 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
또한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이 원칙 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교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해 학생회를 명문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운영위에 안건을 제안하고 회의에 참관하거나, 학급회의 등을 활용한 사전의견 청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 추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분석하고, 정책 성과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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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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