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관세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차단을 위해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연중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업검사는 2016년부터 시작돼 이달 현재 16개 세관(지원센터 포함)에서 해마다 이뤄진다. 통관단계에서 목재펠릿, 셩형 숯, 숯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 목재제품은 통관 전 산림청과 관세청이 품질표시를 확인,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다. 또 분석결과에서 불법·불량제품으로 확인되면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하는 등으로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협업검사 품목 중 수입량이 많은 목재펠릿 제품은 적발 업체·수입국(컨테이너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최근 1년간 적발 이력이 없는 비우범 업체와 물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우범물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게 산림청과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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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분위기"라며 "산림청은 수입 불법·불량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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