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구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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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태릉CC 주택 공급 향후 계획에 대해 "HIA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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