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스쿨존 논란 잇따라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커지는 불안
NHTSA 조사 확대 속 웨이모 잇단 사고
로보택시, 아직 이르다는 경고 목소리도
웨이모(Waymo)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내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최근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웨이모 차량 관련 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해 제도·사회적 안전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발표를 인용해 웨이모가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NHTSA 발표를 보면 사고는 등교 시간대, 학교에서 두 블록 이내 거리에서 발생했다. 웨이모 차량은 이중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던 중 주차된 SUV 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해당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안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 인근에는 다른 어린이들과 교통안전요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웨이모는 사고 직후 911에 자진 신고했으며,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 인근서 어린이 충돌… 책임 공방 불가피
웨이모 측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보행자가 대형 SUV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했다"며 "차량은 시속 17마일(약 27.4㎞)로 주행 중 보행자를 감지해 급제동했고, 충돌 직전 속도는 시속 6마일(약 9.7㎞)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 인간 운전자라면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4마일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웨이모 차량 관련 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해 제도·사회적 안전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NHTSA는 등교 시간대 스쿨존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당 환경에서 충분한 주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어린이 보행자 위험을 어떻게 인식·대응하도록 설계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웨이모는 앞서 텍사스주에서 스쿨버스가 정차 중임에도 제대로 멈추지 않고 통과한 사례가 적발돼, 이미 NHTSA의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어린이 안전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일반 도로에서는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왔지만,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 잦은 스쿨존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이라며 "이 구간에서의 운행 기준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A 에코팍서 연쇄 추돌… '비자율'이라 해도 불안 증폭
웨이모 차량을 둘러싼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에코팍 지역, 다저스타디움 인근에서 웨이모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표지판과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CBS LA와 FOX11 등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웨이모 밴(지크르 모델)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수풀 쪽으로 돌진한 뒤 다시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며 연쇄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웨이모 측은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상태가 아닌, 외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 규모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차량 소유자 중 한 명은 "차량이 파손됐을 뿐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던 자신과 어머니도 거의 치일 뻔했다"고 전했다.
서비스 확장 속 커지는 불안… 경쟁사도 '제한적 운영'
이 가운데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내에서 웨이모 차량의 운행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웨이모는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올해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 등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사고와 조사 착수로, 확장 속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쟁사인 테슬라 또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안전 감독관이 탑승한 상태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등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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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웨이모 사고들을 계기로 현지에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쟁이 단순히 기술 완성도 차원을 넘어 운행 기준·책임 구조·스쿨존 규제 강화 등 제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NHTSA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 택시의 스쿨존 운행 제한이나 추가 안전 기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보택시 상용화를 향한 기대와 달리, 공공 안전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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