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도입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만 두고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비밀유지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 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법이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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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법률자문과 자료의 비밀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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