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등 사칭 사례 접수·금전 피해도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 계약업체에 배포
계약 제안 받으면 공식 연락처 확인해야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구는 사칭 수법이 정교해지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칭범은 위조 공문서와 명함을 활용해 구청 계약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다. 전기장비와 소화기, 도서 등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해 대납을 유도한다. 보험가입이나 은행상담을 제안하며 금융사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구는 최근 재무과와 건축과, 문화관광과 등 여러 부서를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고, 일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사칭 연락을 받은 즉시 구청에 확인해 피해를 막았다.
주요 수법은 실존 직원 실명 도용, 위조 명함·공문서 제시, 소액 납품으로 신뢰 확보 후 고액 유도, 금융기관 상담 제안 등이다. 수의계약을 빙자한 금전 요구나 휴대전화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구는 계약 체결 시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칭 사례 발생 시 부서 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다. 구청 앞 사거리와 지하철역 등에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식지, 미디어보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계약 제안을 받으면 구로구 누리집 '부서안내' 메뉴에서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는 명함 전송이나 개인 연락처를 통한 견적 요청, 물품 구매 유도,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한 금전 요구는 하지 않는다.
의심 사례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이나 재무과(02-860-27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사칭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만큼, 주민과 계약업체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사칭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고 강도 높은 홍보와 예방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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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시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위조 시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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