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미흡 등 포함하면 120건
자치구-운영사 상황전파체계 미비
3개 선착장, 강바닥 깊이 변화 가능성↑
'바닥걸림'으로 멈췄던 잠실 포함
정부와 민간 합동점검 결과 한강버스의 법령·매뉴얼 위반 사항만 2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유지관리 미흡 등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면 총 120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26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로 승객 80여명이 구조됐다. 이후 한강버스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한강버스 항로와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매뉴얼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우선 비상대응 분야에서 시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 상황전파체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또 일부 선착장 내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선착장에서는 전선관 파손, 신호선 피복 손상, 가스관 막음조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도 어겼다. 취약 직종인 미화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미게시했다.
'유지관리 미흡'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총 39건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바닥걸림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해양교통공단과 민간 전문가들은 한강버스가 수심 변동에 따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기후부는 한강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천 바닥 높이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잠실·옥수·압구정선착장이 위치했다고 봤다. 해당 선착장에는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및 화재탐지기 고장 등 시설·장비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순 '개선 권고'도 있다. 해경은 한강버스별 운항 경로가 제각각이고,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 한강버스와 레저활동자 간 상호 충돌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의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과 함께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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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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