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1만%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께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무담보 대출 광고를 통해 접촉한 173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벌여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권 대출이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들의 범행 대상이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촉한 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빌려줬다. 이자율은 무려 4000~1만2000%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채무자들에게 차용증을 든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제출받았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며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추적은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구 일대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 갔다.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고, 상품권 및 현금으로 세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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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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