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가 국회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 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5개 특례시는 그동안 기초지자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행안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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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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